법무법인 정율

부동산

공사 변경이 말로만 오갔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2025. 12. 18.

건설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건 현장에서 다 얘기가 된 거예요”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변경은 늘 생깁니다

설계대로만 끝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자재가 바뀌고, 범위가 늘고, 일정이 밀립니다. 이 과정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때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한 적 없는 항목이 정산서에 들어와도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남길 수 있는 것

이미 구두로 진행된 부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경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 한 통이 이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회신이 없더라도 통지한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현장 사진은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하고, 자재 반입 내역과 작업 인원 기록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서, 내역서, 현장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부터 합니다. 여기서 항목별 손해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 따라 협상으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가 갈립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다면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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