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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생전 증여부터 정리해야 협의가 빨라집니다
2026. 01. 27.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재산 목록보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을 아무리 정확히 나눠도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개념
생전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분할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목적이 분명한 지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지출과 재산을 나눠 준 것 사이의 선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다투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반대 방향입니다
한편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실제로 도움을 준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자료를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돌봄은 대개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병비 지출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사업 관련 입출금 내역처럼 남아 있는 흔적을 시간순으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의 가능 구간 찾기
실무에서는 몇 가지 계산 시나리오를 만들어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생전 증여를 넓게 볼 때와 좁게 볼 때, 기여분을 인정할 때와 아닐 때의 결과를 각각 계산해 두면, 상속인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간이 눈에 보입니다.
그 구간이 존재하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속 사건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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