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10명 회사가 먼저 정비해야 할 계약서 세 가지
2025. 11. 30.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일수록 계약서를 그때그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거래인데 조건이 서로 다른 문서가 쌓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문서가 기준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하나, 근로계약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문서입니다. 근무 시간과 임금 구성, 수습 기간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직군별로 서식을 나눠 두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둘, 외주·용역 계약서
납품물의 범위와 검수 기준, 그리고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나 디자인 용역은 권리 조항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그 결과물을 회사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 비밀유지·경업 관련 약정
퇴직자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상황은 사후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입사 시점에 범위를 특정한 약정을 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에 가깝습니다. 다만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정비의 순서
전부를 한 번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빈도가 높은 것부터 서식을 만들고, 예외적인 거래만 개별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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